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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제도
->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보다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 대안을 도급자가 제시하는 제도
이렇게 요약하고 외워도 될까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보다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 대안을 도급자가 제시하는 제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