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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부대입찰제도
최*식2022.10.16답변완료

인강에서 미리정한 금액비율이상으로 제출한 업체를 선정 이렇게 외우라고하셨는데요 

매끄럽게 어떤식으로 외워야될지 문장을 적어주실수있을까요?? 답이랑은 완전내용이 다른것같아서요 

 

그리고 cm 답각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된 관리기술?? 말이 조금 이상한것같아서요 매끄럽게 안될까요?? ㅠㅠ 

답변백종엽2022.10.16 00:55

[네이버 지식백과] 부대입찰제 (한경 경제용어사전)

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 하도급 내역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건설업법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10억원 이상 공사는 30%, 5억원 이상 공사는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일정 몫을 중소건설업체에 떼어주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후적으로 금액만 맞추면 돼 형식적으로 운영돼왔다.

> 답변

하도급 공종별로  금액비율을 미리 정하여 입찰참가자에게 통보하고 그 비율이상으로 계약될 하도급 계약서를 입찰시 입찰서류에 첨부해서 입찰하는 제도

>>>하도급 계약서를 입찰서류에 첨부해서 입찰하는 제도

 

하도급계약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되면  중소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주기 위함입니다.

형식적인 부분 때문에 2004년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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