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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교수님 문의요
김*재2022.10.22답변완료

BOT : 건설된 시설물을 투자자가 일정기간 소유 운영한뒤 시설물의 소유권을 발주자에게 이전하는방식

BTO: 건설된 시설물을 소유권을 발주자에게 먼저이전하고 투자자는 일정기간동안 운영권을 갖는방식

BOO: 시설사업의 시행, 운영, 소유까지 투자자가 행사하며 발주자는 사업시행에 대한 통제하는 방식

BLT: 시설물을 완공하고 일정기간 임대하고 그 임대료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발주자에게 양도하는방식

BTL: 시설물을 완공하고 소유권을 양도하지만 약정된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아 공사비를 회수 하는 방식

 

이렇게 해도 될까요??

답변백종엽2022.10.24 09:17

네 잘 정리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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