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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재질문 드립니다 ㅎ
이*호2023.01.25답변완료

전에 답변해주신 것과 다른거 아닌가요?

답변조영호2023.01.28 23:47

안녕하세요?

이선호 님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대상은 

1. 6층이상인 건축물 

2.특수구조건축물 (경간20m이상 건축물, 보, 차양등의 내민길이 3m이상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준다중이용건축물

5. 지진구역 1의 중요도 특인 건축물

6. 3층이상인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 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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