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풀던 중 아래 문제가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교재에는 나오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정답은 2번이라고 나오는데 해설 부탁드립니다.
다음중 건축허가 신청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1.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인 건축물
2.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인 건축물
3. 병원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인 건축물
4.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인 건축물
안녕하세요?
한선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기계기술사의 등의 협력대상건축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용도바닥면적합계 500제곱미터 : 목욕장, 실내수영장,실내 물놀이형 시설
2)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2,000제곱미터 ; 기숙사(공동주택 중),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3) 용도바닥면적의 합계 3,000제곱미터 : 연구소, 업무시설, 판매시설
따라서 위의문제 중 용도바닥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수영장이 건축기계기술사등의 협력을 받아야하는 대상건축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3 교재 298페이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