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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질의 사항입니다!
정*욱2023.07.12답변완료

Cm for fee방식 : 건축주를 대신해 관리만 해주고 정해진 보수를 받는 방식

 

 

Cm at risk 방식 : cm이 관리 뿐 아니라 시공에 참여하여 책임지고 성과급을 받는 방식

 

이렇게 정의 해도 괜찮을까요??

답변백종엽2023.07.14 19:18

될수있으면 교재대로 하는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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