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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리 잘하셨습니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권자 : 국토부장관, 시.도지사로 표현하고
2번 내용이 맞습니다.
특시.특도에 건축신고권 추가하세요.
건축신고권은 특시, 특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허가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권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