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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건축법 질문입니다.
정*문2023.07.29답변완료

답변남재호2023.07.30 06:10

안녕하세요.

정리 잘하셨습니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권자 : 국토부장관, 시.도지사로 표현하고

2번 내용이 맞습니다.

특시.특도에 건축신고권 추가하세요.

건축신고권은 특시, 특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허가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권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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