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p.149 1번 문제 질문입니다.
3번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보기로 되어있는데 기준면적의 1/2을 초과할 경우 3분의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보기 아닌가요??
문제 풀다보면 ~인 경우 아닌 경우가 있을시 틀린 보기로 간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맞는 보기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준석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옥상 조경면적의 인정기준
1.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을 한 경우 :옥상조경면적의 2/3를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2.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산입되는 옥상조경 최대 인정면적 : 전체 조경면적의 50%이내로 한다.
따라서
3번선지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있다. 는 옳은내용입니다.
1번지문 설치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이 아닌 대지면적의 2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이 조경설치대상이므로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더운날씨인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