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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건축법규 p149 1번
황*석2023.08.01답변완료

건축법규 p.149 1번 문제 질문입니다.

3번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보기로 되어있는데 기준면적의 1/2을 초과할 경우 3분의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보기 아닌가요??

문제 풀다보면 ~인 경우 아닌 경우가 있을시 틀린 보기로 간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맞는 보기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조영호2023.08.01 22:05

안녕하세요?

황준석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옥상 조경면적의 인정기준

1.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을 한 경우 :옥상조경면적의 2/3를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2.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산입되는 옥상조경 최대 인정면적 : 전체 조경면적의 50%이내로 한다.

따라서

3번선지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있다. 는 옳은내용입니다.

 1번지문 설치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이 아닌 대지면적의 2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이 조경설치대상이므로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더운날씨인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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