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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건축법규 p.381 5번문제
황*석2023.08.04답변완료

건축법규 p.381 5번문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 아니라 

주차장 이외의 부분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업체는 주차장 면적 비율이 70%이상이어도 된다 아닌가요?

주차장 외의 용도가 70% 가 아니라 주차장  비율이 70% 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번에는 1,2,3,4번 전부 70% 이상에 해당하게 되어 문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조영호2023.08.04 22:06

안녕하세요?

황준석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문을 수정하셔서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인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로 볼수 없는 용도는? 으로 이해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주차장 면적비율 연면적중 70%이상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

1.제1종근린생활시설, 2.자동차 관련시설 , 3.판매시설

주차장 면적비율 연면적중 95%이상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

4. 숙박시설

5번 질문의 경우 정답은 4번 숙박시설이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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