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p.381 5번문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 아니라
주차장 이외의 부분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업체는 주차장 면적 비율이 70%이상이어도 된다 아닌가요?
주차장 외의 용도가 70% 가 아니라 주차장 비율이 70% 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번에는 1,2,3,4번 전부 70% 이상에 해당하게 되어 문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준석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문을 수정하셔서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인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로 볼수 없는 용도는? 으로 이해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주차장 면적비율 연면적중 70%이상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
1.제1종근린생활시설, 2.자동차 관련시설 , 3.판매시설
주차장 면적비율 연면적중 95%이상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
4. 숙박시설
5번 질문의 경우 정답은 4번 숙박시설이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