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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2019년 4회 8강 17번 CM at Free 에서
송*재2023.08.21답변완료

2019년 4회 8강 17번

 1)CM for Free 에서 발주자와 하도급 업자가 직접계약을 체결

여기서 하도급업가 누구(무엇)를 가리키는지요?

 

2) CM at Risk 하도급업자와 CM 이 원도급입장으로 발주자와 직적계약 체결

여기서 하도급업자가 누구(무엇)을 가리키는 지요?

수고 하십시오.

답변백종엽2023.08.21 22:30

해석상 혼동이 올 수 있겠네요~

1. CM for fee

 발주자와 하도급업체(시공사)가 직접 계약하고, CM이 발주자 대리인으로 관리하는 형태

하도급업체보다는 건설사나 시공사라는 단어가 혼동이 없겠습니다.

2. CM at Risk

 하도급업체(건설사)와 CM이 원도급자 입장으로 발주자와 직접계약하여 직접관리하면서 이익을 추구

( 시공사가 CM이 되어 설계검토를 수행)

 

마찬가지로 건설사 또는 시공사라는 단어로 사용하면 혼동이 없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발주자와 하도급으로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위에 답변내용대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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