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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CM for fee/Risk 질문
노*희2023.10.30답변완료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ᐟ

 

CM for Fee

발주자와 하도급업체(시공사) 직접 계약하고, CM 발주자 대리인으로 관리하는 형태

CM at Risk

하도급업체(건설사) CM 원도급자 입장으로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여 관리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

 

라고 작성해도 될까요?

답변백종엽2023.10.31 12:04

네 요점을 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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