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복잡한 변경이 예상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적합하다.
실비정산 보수가산계약제도의 특징이 맞는 보기라고 나와있는데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정한 보수율에 따라 도급자에게 주는 거긴 맞지만 물가 변동이 심할때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오히려 공사가 급할때는 단가도급의 특징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왜 보기가 맞을까요?
답변입니다.
실비정산보수가산도급이 필요한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설계작업 착수후 조기착공이 불가피하여 패스트트랙(설계.시공병행방식)을
적용할때
2. 설계시공상 변경 가능성이 다분하여 총액산출이 어려울때
3.특수공법,첨단기술이 적용되어 공사과정과 공사비예측이 어려울때(발주자는
융통성있게 자금운용,현장관리용이,시공자는 실비와이윤을 보장받는다.)
*여러가지 이유로 공기지연이 발생될 우려가있고,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지식이
부족할때 공사비가 과다하게될 우려가 있으며, 계약분쟁소지가 내재되어
있어 상호신뢰가 필요하다.(신용이 기본)
결론: 보기2번 내용은 실비정산보수가산 특징이 맞습니다.
복잡한 변경이 에상되거나 긴급을 요할때 설계도서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패스트 트랙(설계시공병행방식))
*단가도급은 시급한 공사시 계약을 간단히 할수있고,공사를 빨리 착공할수
있을때 사용됩니다(도급방식중 가장 빨리 착공이 가능한 도급을 물어볼때
단가도급을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