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기사 기본서 건축구조 350p, 351p 질문있습니다.
책(띠철근 350p 수직간격 내용)과 강의 내용(30강 - 27분 15초 부분)이 달라서 Q&A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띠철근 수직간격 기준 변경에 관한 내용을 참고해서 수정했는데 제가 옳게 고친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이 맞게 고쳐진 것인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0p)

(351p)

* 약간의 오탈자들 제보드립니다😊
(180p 핵심예제 5번) 답 2번 -> 1번

(360p 29번) 100mm -> 10mm

(372p) 고려항려 -> 고려하여

(376p) 포선-직사각형 등가응력분포로 -> 등가직사각형 압축응력블록으로

(377p) d : 보의 유효깊이[mm] -> b : 단철근 보의 압축면(?)의 유효폭[mm]

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잘 고치셨습니다...^^
기존의 규정은 [기둥 단면의 최소치수] 였었는데, 현행의 규정은 [기둥 단면의 최소치수 * 1/2]로 변경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건축물도 내진설계의 의미를 강화해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핵심예제 8번에 대한 정확한 해설로 수정해주셨습니다.
개정판에는 오류를 바로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정답을 1번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4) 그렇습니다. 24*10=240mm가 되어야겠습니다.
(5) 그렇습니다. [고려하여]라고 수정해야 합니다.
(6) 그렇습니다. [등가직사각형응력분포]라고 수정해야 합니다.
(7) 그렇습니다. [b: 보의 유효폭]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지적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