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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2018년 1회 12번
임*연2024.02.27답변완료
  1. 언더피닝(Under Pining)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를 2가지 쓰시오.

① 기존 건축물의 기초를 보강할 때

② 새로운 기초를 설치하여 기존 건축물을 보호해야 할 때

 

외 

지하구조물 축조시 또는 터파기시 인접건물의 침하, 균열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할 때

라고 써도 되나요

답변백종엽2024.03.01 01:56

보강개념으로 시공을 하는것이므로..

무리하게 기존기초를 뚫고 보강하는 작업을 침하나 균열방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한 내용과 동그라미 2번내용과 비슷하므로 문제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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