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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다중이용 건축물
한*표2018.04.13답변완료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사무소는 포함이되고 업무시설은 포함이 되지않던데, 사무소는 어떤시설에 속하는 것입니까

답변학습관리자2018.04.13 16:18

한솔아카데미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은

1.16층 이상인 건축물

2.다음에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5,000m2이상인건축물

  1.문화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제외)

  2.종교시설

  3.판매시설

  4.여객용시설

  5.종합병원

  6.관광숙박시설

 입니다.

사무소는 업무시설로써 다중이용건축물의 용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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