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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계약 관련 제도
박*상2024.07.06답변완료

CM for Risk

CM이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를 담당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

 

CM for Fee

발주자가 직접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CM은 발주자에게 고용되어 보수를 받아 관리하는 방식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까요?

답변백종엽2024.07.09 00:51

네~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라 해도되고~~직접 시공을 하는 방식이라고 해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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