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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답 적는 칸에 단위가 있을 경우
허*원2024.07.30답변완료

이번 시험에서 답안에 단위가 이미 적혀 있어서 숫자만 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이병억2024.07.31 09:33

안녕하세요? 건축적산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답란에 단위가 적혀있었으므로 숫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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