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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서로 다른개념인가요? (주근직경의 8배)나 (스트럽or띠철근직경의 24배) (300mm이하) 부분은 겹쳐서 헷갈리네요.
좌측에 있는 내용은 철근콘크리트 보의 스터럽간격제한규정(중간모멘트골조의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내진설계배근이라고 함)이며
우측에 있는 내용은 기둥의 띠철근간격제한규정(중간모멘트골조의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내진설계배근이라고 함)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