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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피난층과 피난안전구역
황*영2024.08.29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이라고 생각중인데요.승강설비 부분에서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층을 제외한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 피난규정 부분에서는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2. 피난층에서는 왜 비상용 승강기가 내부와 연결되면 안되는 것이죠?

답변조영호2024.08.30 10:12

안녕하세요?

황진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난층 : 피난층이란 지상으로 직접통할 수 있는 층으로서 지형상 조건에 따라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피난층이 2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피난안전구역 : 건축물의 피난 . 안전을 위하여 고층건축물 중간층에 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초고층건축물 :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이상

 2) 준초고층 건축물 :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서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2. 피난층은 1번의 설명에서 처럼 지상으로 직접 통할수 있는 층이기 때문에  비상용승강기기 내부와 연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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