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광수교수님~!
교재랑 인강에서보면 주차장법에서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주차구획
- 노외주차장 규모 총 주차대수의 10%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건축산업기사 2015년 3회 96번에보면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이상으로 설치하여야한다고 되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 조성사업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5%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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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강의 항상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솔아카데미 김광수입니다
본내용은 개정되어 과거에는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규모의 총 주차대수의5%이상으로 한다에서 경형자동차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구획을 노외주차장 규모 총 주차대수의 10%이상으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0%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