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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기출] 13년 1회_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 질문드립니다.
엄*현2024.10.06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3년 1회차 질문드립니다.

Q)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써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을 적용한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완료후 실제소요공사비를 상호 확인한 결과 90,000,000원 이었다. 이때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지불해여야 하는 공사금액은 얼마인지 산출하시오

<계약조건> 한정된 실비 : 1억원 / 보수비율 : 5%

 

위 내용에 대한 해설을 확인하면,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 = 한정된 실비+한정된 실비x비율보수" 라고 나와있는데,

정답을 확인하면, 실제소요공사비인 "공사실비+공사실비x비율보수"로 계산이 되더라구요.

→ 9천(9천x0.05) = 54,500천원

해설과 정답이 그냥 불일치한건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1)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을 적용하여

▶ 1억(1억x5%) = 105백만원 

2)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에 따라 한정된 실비가 1억원으로써 그 한도로 본다

그래서 "실비비율 보수가산식"을 적용하여 지불한다

▶ 9천(9천x5%) = 94,500천원

 

어떤것으로 이해를 해야하는건가요?

틀렸으면 다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병억2024.10.07 10:09

안녕하세요? 건축적산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시공담당 교수님께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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