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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건축물 철거질문입니다.
배*태2018.04.23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김광수교수님!

2017년 2회차 97번문제 질문있습니다~!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서의 제출 시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3일이라고 정답이 되어있는데요
 
제가 인강을 제대로 안들은건지.. 교재랑 여기저기서 7 일로 기억을 하는데
 
가설건축물철거신고시기랑 다른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학습관리자2018.04.24 11:25

한솔아카데미 김광수입니다.

건축물의 철거신고는

인위적인 철거인경우 철거예정일 3일전에, 재해로 인한 멸실의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마 철거예정일 7일전에서 3일전으로 변경되것입니다.

혼동이 있을수 있죠

열공하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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