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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이번 4회 건축기사 실기 적산 문제 질문드립니다
신*광2024.11.06답변완료

 

토량환산계수는 체적(부피)에 적용가능하다

ex) 자연상태 토량(m³) * 토량환산계수(C&L) = 흐트러진&다짐 상태 토량(m³)

 

(1) 1대당 적재량

8t / (1.8t/m³) = 4.44m³

4.44m³ x 1.25 = 5.555m³ -> 5.56m³ (답)

 

(2) 총운반대수

(12000-5000)m³ * 1.25 / 5.555m³ & 5.56m³ = 1574 & 1575대 (답)

 

문제의 취지 :

* 1대당 적재량이 토량환산계수에 의해 자연상태 적재량보다 증가한다.

* 토량환산계수는 토량의 흐트러진 상태를 만들기 위해 1번과 2번에서 모두 고려한다.

 

교수님의 예전 답변의 근거

4.444m³x1.8t/m³=8t 트럭에 적재가능하나,

4.444m³*1.25=5.56m³x1.8t/m³=10t 으로 8t트럭에 적재할수 없다.

저의 반론

-> 흐트러진 상태 토량(5.56m³)에 자연상태의 부피(1.8t/m³)에 대한 중량을 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t은 애초에 나올 수 없는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병억2024.11.07 09:56

안녕하세요? 건축적산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질문하신 문제에서 토량환산계수와 흙의 단위중량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총운반대수 산정하는 산식을 통해 설명드리면,

7000x1.25/5.56=1575의 산식을 풀어서 보면

7000x1.25/4.444x1.25로서 분자와 분모에 모두 1.25가 있으므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7000/4.444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토량환산계수를 고려하지 않고 잔토처리를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제시된 토량환산계수 L=1.25는 잔토처리시 고려하는 조건이며, 8t트럭에 적재할수 있는 토량에 고려하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또한 흙의 단위중량을 적용해서 계산할 때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토량환산계수는 상기의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문제에서 L값이 주어지면 잔토처리시 고려하라는 조건으로 이해하시고, C값이 주어지면 되메우기시 고려하라는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는 L값만 주어졌기 때문에 잔토처리시만 고려하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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