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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실기 2013년 1회 1번문제 문의드립니다.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으로 공사금액 산정 시
한정된 실비+한정된 실비*보수비율로 알고있는데
정답에서는
공사실비+공사실비*보수비율로 계산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실비비율 보수가산식에 해당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