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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2018년 2회 23번문제
문*범2025.04.06답변완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적재중량/단위중량 = 6ton/1.6ton 으로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

여기에 할증율 25%를 적용하는 기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교재의 풀이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병억2025.04.09 09:40

안녕하세요? 건축적산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트럭에 싣을 수 있는 적재량은 적재중량을 흙의 단위중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다만, 트럭에 싣을 때에는 자연상태가 아닌 흐트러진 상태의 흙이 되므로 체적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상태의 흙인 경우 트럭의 적재량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하도록 품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흐트러진 상태의 단위중량이 주어지게 되면 적재중량을 흙의 단위중량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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