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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보니까 종합평가낙찰제도 라는 표현도 쓰던데 둘 다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종합심사 낙찰제도라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이용어는 건설 산업기본법상의 공식적인 용어이구요,,인테넷 용어중 종합평가 낙찰제도는 적격심사제도(적격심사 낙찰제도: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종합평가 한다는 뜻에서.)를 의미하는 검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