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보일링의 정의를 "흙막이벽 뒷면수위가 높아 지하수가 흙막이벽 밑에서 공사장 안바닥으로 솟아오르는 현상"정도만 써도될까요?
(2) 건물의 부력 방지대책으로 "유입지하수를 강제로 펌핑하여 배수시킨다"라는 내용과 동시에 "현장시공 중 구조체에 구멍을 뚫어 지하수를 유입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현장시공 중에 유입한 지하수를 나중에 강제로 배수시키는 건가요?
(3) 언더피닝공법의 종류로 강재말뚝공법이 가능한가요? 강재말뚝보강공법이라고 써야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문제없습니다.
2. 유입지하수 강제펌핑은 외부이며, 공사중 지하수 유입은 자중증대용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내부유입수는 집중호우가 끝나면 배수를 합니다,
이런내용은 긴급상황이며, 기술사 면접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기사때는 그냥 교재내에서 단순하게 4가지만 암기하세요~
3. 상관없지만 될수있으면 보강이라고 하는게 낫겠지요~
> 오늘부터는 지방출장으로 시공관련 답변은 해드리기 힘들게 되었네요~
남은기간 회독 최대한 많이하고~~여기 남기는 시간을 최대한 아껴보세요~
그동안 내용 잘 정리해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