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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시공
유*영2025.04.17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보일링의 정의를 "흙막이벽 뒷면수위가 높아 지하수가 흙막이벽 밑에서 공사장 안바닥으로 솟아오르는 현상"정도만 써도될까요?

(2) 건물의 부력 방지대책으로 "유입지하수를 강제로 펌핑하여 배수시킨다"라는 내용과 동시에 "현장시공 중 구조체에 구멍을 뚫어 지하수를 유입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현장시공 중에 유입한 지하수를 나중에 강제로 배수시키는 건가요?

(3) 언더피닝공법의 종류로 강재말뚝공법이 가능한가요? 강재말뚝보강공법이라고 써야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백종엽2025.04.17 19:27

 

1. 문제없습니다. 

2. 유입지하수 강제펌핑은 외부이며, 공사중 지하수 유입은 자중증대용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내부유입수는 집중호우가 끝나면 배수를 합니다,

이런내용은 긴급상황이며, 기술사 면접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기사때는 그냥 교재내에서 단순하게 4가지만 암기하세요~

3. 상관없지만 될수있으면 보강이라고 하는게 낫겠지요~

 

> 오늘부터는 지방출장으로 시공관련 답변은 해드리기 힘들게 되었네요~

남은기간 회독 최대한 많이하고~~여기 남기는 시간을 최대한 아껴보세요~

그동안 내용 잘 정리해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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