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건축물 건설 후 일정기간 동안 직접 운영해서 투자비를 회수한 후 발주측에 시설과 운영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
이거 맞나요?
답변입니다;*다른것은 다 잘 쓰셨구요,,,/처음에 시공사가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이 BOT방식등의 개발계약 방식은 공공건물이나 시설물을 원칙적으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수행을 해야하는 것인데 민간업체측에 수행을 위임하고 그 댓가로 운영권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주는 방식 이거든요,,때문에 민간수주측의 구성은/시공업자+대주단(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는 업체의 연합체)+설계,감리단 혹은 CM업체+시행사/등으로 구성이 되고 또한 여러유형의 연합체가 참여하게 되고 또한 복잡한 계약관계에서 참여가 이루어 짐니다..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민자 고속도로 건설같은 사업은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이죠...따라서 시공업자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민간수주측이 건설한후 라고 쓰시라고 설명을 드린검니다..일단 이해를 해두시구요..
*채점자에 따라서 정답처리 여부가 결정이 될것 같은데요..일단 틀린 내용은 아니니 기대를 해보시지요..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