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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인동간격 질문드립니다
권*란2025.04.28답변완료

2024 필기 교재를 보며 공부하는 중인데 인동간격이 평지 정남향인 경우에 아래와 같은 수식이 적혀있습니다.

2 앞에 있는 등호는 제가 알기로 근사값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누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식에 있어 저 기호가 오탈자인지 아니면 근사값인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각도, 어떤 고도에 상관없이 C의 값이 2와 근사값이 될 수 있나요?

근사값이 될 수 있다면 C=2라고 가정하고 2H에 2를 곱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일조량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건물 높이 9M 이상부터 높이의 2분의 1만큼 대지경계에서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지어서 공부해도 되는 걸까요?

답변남재호2025.04.28 22:03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와 건축법상의 기준과는 차이가 납니다.

법규상의 기준은 남북 또는 동서(측면)인동간격은 최소 거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건축물 설계시에는 법 기준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실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법상의 최소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축하게 되므로 건축계획상의 이상적인 수치와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교과서상의 이상적인 거리를 이격거리로 하여 건축한다면 많은 규모의 세대수를 건축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성은 많이 떨어지게 되므로 법상의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겠지요.

 

[법]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띄우는 거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높이 1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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