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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형2025.05.07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수님 

학습중 질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2020년 3회 8번문제 ( 적산 ) 콘크리트량, 거푸집 면적계산시 콘크리트량 계산시에는 슬래브 두께를 포함해서

계산했는데 거푸집 면적 계산할때는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시멘트 창고면적계산에서 600포이상이면 N=1/3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660포면 N을 220포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660포를 220포로 계산하면 500포 보다도 창고면적이 작게되는게 궁금합니다. 

 

3.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다중이용건축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강의 듣고있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병억2025.05.07 16:16

안녕하세요? 건축적산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보의 수량산출에서의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의 단일문제

(1) 콘크리트량은 슬래브의 두께를 포함한 보의 높이를 적용하며,

(2) 거푸집수량은 측면과 밑면의 면적을 산출하며, 이 때 측면높이는 슬래브의 두께를 제외한 보의 높이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종합적산문제

(1) 콘크리트량은 슬래브의 두께를 제외한 보의 높이를 적용하며, 제외된 슬래브의 콘크리트량은 슬래브 수량산출시 적용합니다.

(2) 거푸집수량은 측면만 산출하며, 이 때 측면높이는 슬래브의 두께를 제외한 보의 높이를 적용하고, 밑면의 수량은 슬래브의 수량산출시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2020년 3회 문제는 보의 단일문제로 첫번째의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 시멘트 창고면적

600포 이상인 시멘트창고의 경우는 1/3을 적용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양의 시멘트를 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가 풍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1/3씩 순환저장 하라는 의미에서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은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600포 미만으로 출제하던지 아니면 1800포를 초과하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600포 미만으로 문제가 나오면 전량을 저장하는 것으로 하시고 1800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값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3.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건축법 이외에도 주택법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은 주택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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