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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준다중이용건축물 문제 질문
김*동2025.06.17답변완료

 

이 문제 답이 4번으로 되어있는데 3번도 답이 되는거 아닌가요?

상주감리 같은경우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준다중이용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외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다중이용건축물이라 준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이 안되니 상주감리공사에 해당안되는거 아닌가요?

답변조영호2025.06.24 12:32

안녕하세요? 김강동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바닥면적의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는 상주공사 감리대상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상주감리를 하여야 합니다.

열심히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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