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 답이 4번으로 되어있는데 3번도 답이 되는거 아닌가요?
상주감리 같은경우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준다중이용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외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다중이용건축물이라 준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이 안되니 상주감리공사에 해당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강동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바닥면적의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는 상주공사 감리대상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상주감리를 하여야 합니다.
열심히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