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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건축법규 질문이요
송*민2018.05.28답변완료

납골당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 면적이 기타 건축물 300제곱미터에 포함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례식장 150제곱미터에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남재호2018.05.28 21:48

안녕하세요.

구법에서 납골당이라고 했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은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합니다.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은

종교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

묘지관련시설은 기타시설에 해당되며 기타시설은 시설면적 300㎡당 1대 ,,,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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