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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건축법규 질문
허*검2025.07.23답변완료

제 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솔 홈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인데

문제가 제 2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문제의 정답이 2,3,4번으로 복수 정답이 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답변조영호2025.07.29 10:16

안녕하세요?

허나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수정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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