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법규 교재 공부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교재 152p 4번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1. 2층 이상인 건축물
2. 1층이고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3. 바닥면적이 5천 제곱미터인 건축물
4. 건축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답이 2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38p 및 140p 설명에 의하면 138p '[1]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6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의해 단독주택은 규모와 상관없이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방현님
더위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층이상, 연면적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내진능력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개의 지문중 1개를 선택해야하므로 3개의 지문은 확실하게 내지능력 공개대상에 해당되므로 2번지문을 선택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