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교재8p 6번문제 가항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예문의 가항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건축물의 설계"라는 말은 설계자가 하는 업무가 아닌지 하여 저는 가항을 답으로도 생각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건축법이나,건축사법에 보시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나,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를 다 할 수 있구요,기타 컨설팅등 여러가지 업무를 할 수 있으며,실제로 건축주는 건축사(설계자)에게 설계와 감리를 함께 부탁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참고 하시길 바랍니다...따라서 감리자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설계도 같이 할 수 있는 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