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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제 1번
피난층 거실로부터 옥외로의 출구까지 보행거리로 옳은 것은? (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며, 업무시설이다) 답 은 100m인데요.
좌측 개념에서 '피난층에서 보행거리'를 보면, 대성에 업무시설은 나와있지 않은데도,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 법규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일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제외) 용도에 상관없이 100m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