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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질문
김*은2018.06.08답변완료

p.510 17번문제 3번이 답인게 이해가 안가요...

답변학습관리자2018.06.08 16:32

한솔아카데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중  계획관리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지 30만km2이상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될수도있고 안될수도있는 임의지정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으로 반드시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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