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질량=중량으로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건축적산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량과 중량은 다른 개념입니다.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와 구조설계기준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적산에서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하는데 품셈에서는 중량과 질량을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각 재료의 무게를 단위중량(kg/m3)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적산에서는 질량과 중량을 같은 개념으로 보시고 시공과 구조에서는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