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백종엽교수님
건물 건축물 구조체 구조물 이 용어들 구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혼용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혼용할경우
“건축물의 구조체에 발생되는 손상” (정확)
“건물의 구조물에발생되는 손상” (문법오류)안좋은사례죠
건물: 외부건물과의 간섭(이런경우만 사용)
건축물:법규나 구조용어에서 주로 사용
구조물: 구조, 시공용어로 주로 사용
구조체: 구도물 보다 더 협소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해야할 경우 작성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 누수, 부식 등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부동침하 발생, 변위발생
1. 건물(建物) 건축물의 하위개념
1) 사람이 상주하거나 활동하기 위한 공간을 가지는 인공 구조물.
2) 용도 중심의 개념입니다.
예: 주택, 학교, 병원, 사무소, 아파트 등
> 건축물에는 건물과 그 부속시설이 포함된다.
2. 건축물(建築物)
가장 넓포괄적 개념으로, 건물뿐 아니라 다리, 굴뚝 등도 포함
건축법에서 정의:
>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요약: “건물” + “비거주 구조물”까지 포함 → “건축물”이 상위 개념
3. 구조체(Structure Frame)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뼈대 부분을 의미합니다.
기사필기 법규에서는 건출물.
기사실기에서 시공은..구조체를 주로 사용해여할 용어네요. 또는 4번 구조물...
예: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철골 구조체, 목구조체 등
시공에서는 “골조공사(구조체 공사)” 단계로 구분됩니다.
>>> 요약: 건축물의 뼈대 = 구조체
4. 구조물(Structure)가장 보편적인 시공 구조 용어
토목·건축을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입니다.
교량, 옹벽, 터널, 댐, 항만시설 등 모든 인공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건축법」보다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더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우리 건축시공에서..가장 사용해야할 단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