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온라인강의] 용어 구분에 관련된 질문있습니다.
윤*준2025.10.24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백종엽교수님

건물 건축물 구조체 구조물 이 용어들 구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혼용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백종엽2025.10.24 18:53

혼용할경우

“건축물의 구조체에 발생되는 손상” (정확)

“건물의 구조물에발생되는 손상” (문법오류)안좋은사례죠

건물: 외부건물과의 간섭(이런경우만 사용)

건축물:법규나 구조용어에서 주로 사용

구조물: 구조, 시공용어로 주로 사용

구조체: 구도물 보다 더 협소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해야할 경우 작성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 누수, 부식 등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부동침하 발생, 변위발생

 

 

1. 건물(建物) 건축물의 하위개념

1) 사람이 상주하거나 활동하기 위한 공간을 가지는 인공 구조물.

2) 용도 중심의 개념입니다.

예: 주택, 학교, 병원, 사무소, 아파트 등

> 건축물에는 건물과 그 부속시설이 포함된다.

 2. 건축물(建築物)

가장 넓포괄적 개념으로, 건물뿐 아니라 다리, 굴뚝 등도 포함

건축법에서 정의:

>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요약: “건물” + “비거주 구조물”까지 포함 → “건축물”이 상위 개념

 

 3. 구조체(Structure Frame)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뼈대 부분을 의미합니다.

기사필기 법규에서는 건출물.

기사실기에서 시공은..구조체를 주로 사용해여할 용어네요. 또는 4번 구조물...

 

예: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철골 구조체, 목구조체 등

시공에서는 “골조공사(구조체 공사)” 단계로 구분됩니다.

>>> 요약: 건축물의 뼈대 = 구조체

 

4. 구조물(Structure)가장 보편적인 시공 구조 용어

토목·건축을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입니다.

교량, 옹벽, 터널, 댐, 항만시설 등 모든 인공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건축법」보다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더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우리 건축시공에서..가장 사용해야할 단어네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