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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공사관리 계약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연2025.10.27답변완료

1. CM for Fee : CM조직은 컨설턴트 역할만을 수행하고 보수를 받으며, 공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는 수행상태이다.

 

2. CM at Risk : CM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문시공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공사전반을 책임지는 형태이다.

 

한솔 20개년 책을 공부 할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지금 14개년책으로 공부중인데 내용이 살짝 달라서, 위에 내용대로 답안 작성해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백종엽2025.10.27 16:21

네 유사한 설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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