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온라인강의] 고층건축물에 대해
김*민2025.12.10답변완료

교수님, 고층건축물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 고층건축물: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 초고층건축물: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 준초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준초고층건축물’이 고층건축물 중에서 초고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30층 이상~49층 또는 높이 120m~199m 범위의 건축물은 준초고층건축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의에 있는 “이상” 부분 때문에 혼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30층이면서 높이 120m인 건축물은 단순히 고층건축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준초고층건축물이면서 고층건축물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조영호2025.12.30 11:47

안녕하세요? 김영민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30층을 기준으로 할때

이상/이하/미만/초과는 각각 포함여부가 다릅니다.

이상/이하는 포함합니다.

미만/ 초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층이면서 120m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