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고층건축물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 고층건축물: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 초고층건축물: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 준초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준초고층건축물’이 고층건축물 중에서 초고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30층 이상~49층 또는 높이 120m~199m 범위의 건축물은 준초고층건축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의에 있는 “이상” 부분 때문에 혼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30층이면서 높이 120m인 건축물은 단순히 고층건축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준초고층건축물이면서 고층건축물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30층을 기준으로 할때
이상/이하/미만/초과는 각각 포함여부가 다릅니다.
이상/이하는 포함합니다.
미만/ 초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층이면서 120m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