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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박*훈2025.12.12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건축계획 교재 41페이지 오른쪽 하단, 장애인 등 편의시설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 ㄷ높이차이제거 - 2cm단차 가능 / 출입구(문) - 무턱 / 요건 언제 바뀐지 모르겠는데 현행 시행규칙 별표1에는 출입구문은 무턱 입니다. 다만, 특수문의 경우는 2cm

    ㄹ대변기 출입문 통과폭 0.9m 이상 입니다. 2018. 11. 에 시행규칙 바꼇어요. 

답변남재호2025.12.12 13:53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참조

장애인용편의시설[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턱낮추기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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