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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중 설명에서 이해가 안되는것이 있습니다.
김*민2026.02.06답변완료

교수님,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서 계단실, 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되어야 한다 이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한다는 이해가 갑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구조체가 탈 수 있으니까 내화구조로 하는것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계단실, 노대,  부속실은 창문을 제외한다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창문을 내화구조로 만들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시습니다.

답변조영호2026.02.06 16:42

안녕하세요? 김영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계단실 노대및 부속실의 벽 :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옥외에 접하는 창문 등 ( 계단실, 노대,부속실에 설치 ) ; 계단실, 노대 또는 부속실외에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

3. 내부와 면하는 계단실의 실내측의 창: 노대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계단실과 부속실에 면하는 창 :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 창으로서 그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5.노대및 부속실의 실내의 창 :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출입구제외)

1-5번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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