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개별난방설비기준에서 언급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268p) 과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60분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다(269p)는 동일한 말 아닌가요?
그리하여서 279p의 29번 문제에서도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하는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60분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이라고 되어있구요.
Q2. 그런데 278p의 24번 문제에서 4번문항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방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60분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이 틀린 문항이 되는건가요? 옳은 문항 아닌가요??
부디 동문서답이 아닌 정확한 해석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