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고하십니다.
해당 문제에서 "철근의 순간격과 피복두께는 철근직경 이상이고" 부분만 주어진다면,
즉, 스터럽이 배치되어 있다는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KDS 기준에 따라 기타의 경우에 해당되어 1.5배를 곱해주어야 하지 않나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l_d 전 구간에 기준에서 규정된 최소 철근량 이상의 스터럽 또는 띠철근을 배치한 경우라는 말이 없어도, 앞의 문장이 이를 포함하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조건이 보이므로 띠철근이 아닌 스터럽이 최소 철근량 이상이 배근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보편적일 것이며, 최소 철근량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구조기준에서 제시한 최소 철근량의 산정 방식이 무근콘크리트의 균열모멘트 상태에서 식을 유도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며, 기타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문제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