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제한에서 수평거리 2배이하, 4배이하, 1m이상 이러고있는데 왜 갑자기 높이얘기하고있는데 D는1/2 H 이러고 마무리하세요?D는 띄움거리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준님
채광을 위한 건물높이 띄움거리
1. 공동주택 의 경우 :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움거리 : 건물높이의 1/2배
2.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의 경우 인접대지경곔선에서의 띄움거리 : 건물높이의 1/4배
3. 다세대주택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움거리 : 1M이상 띄운다
4.공동주택의 경우 마주보고있는 외벽간간격은 : 건물높이의 1/2배 띄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