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성영역, 소성영역의 경계점(2026 6차개정판 건축산업기가 실기(p.55 문 04)
- 비례한계점(?) or 탄성한계점(?)
탄성영역과 소성영역의 경계점은 "탄성한계점"으로 설명되어 있는데(p.54의 철근의 응력-변형률(변형도)곡선, p.55 문 03),
문 04의 "철근의 응력-변형률 곡선"의 "⑥탄성영역"과 "⑦소성영역"의 경계점인 ①이 비례한계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점에서 직선적으로 비례하는 한계점을 비례한계점이라고 합니다.
비례한계점을 지나 상항복점, 하항복점 형태로 경계점이 나타나는데, 비례한계점과 상항복점 사이의 직선이 아닌 비선형(곡선)의 탄성의 한계점을 탄성한계점으로 정의하고, 탄성한계점 이후는 소성영역으로 분류합니다.
실제의 응력변형률 곡선에서는 탄성한계점, 상항복점, 하항복점의 차이가 거의 미미한 수준이므로 이것을 항복강도점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