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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p.106 대지의 예외적 인정범위에서
(1)2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p.108 첫 줄에
(2) 1필지 이상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2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이해가 안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