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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시험 문의
이*희2026.07.19답변완료

습식공법: 화재발생시 강재의 온도상승으로 구조물이 붕괴되어 이러한것을 막기위해 강재주위에 내화재료로 피복한것

보일링: 흙막이벽 뒷면에 수위차로 인해 지하수가 흙막이 벽 밑으로 공사장 안 바닥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 이렇게 적었는데 정답으로 인정이 될까요?

답변백종엽2026.07.21 15:08

네, 합격을 기원합니다! 

>>>보일링은 거의 인정 가능성이 높고, 습식공법은 내화피복 목적은 맞지만 “모르타르·콘크리트·뿜칠재 등 습식재료로 피복” 표현이 없어 부분점수 쪽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질문하신 내용에서 수정사항

부분점수 가능성은 있지만, 완전 정답은 조금 불안합니다.

'습식공법'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건축구조기준 및 내화구조 기준에 따른 '내화피복공법(내화뿜칠 등)'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용어를 명확히 수정해야 합니다.

2. '보일링(Boiling)' 현상의 정의: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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