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기타문의] 법규 문의드립니다.
권*은2017.04.25답변완료

동영상 강좌, 통신강좌에서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제외)라고 설명하셨는데요

포켓북 강좌에서는 법이 바뀌었다는 말만하고 전시장이 빠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이 언제 바뀐것이 맞나요?

답변현정기2017.04.29 17:52

안녕하세요

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는

2017.2.3일자로 개정된 사항으로

개정기준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은 예외규정 중 삭제 되엇습니다

즉.5000m2이상인 전시장도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최근 개정된 주요내용은 빠른 시일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P